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 꼭 알아야 할 포인트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비 절감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진료 자주 받으시는 분들, 특히 만성질환 관리하시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
"진료 자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맞습니다!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외래진료비 부담이 커져요.
1) 기준은 ‘연 365회’ 이상! 📅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만성질환으로 정기 진료를 받는 경우
연 365회를 초과하면 366회부터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보통 의원급 의료기관 본인 부담률은 30%인데, 세 배로 뛴다고 보면 돼요.
📌 2024년 4월 19일 개정된 건강보험법 기준 적용!
2)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
우리나라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보다 무려 3배 많대요!
이 제도는 과잉 진료 방지와 적정한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거예요.
필요한 진료만 받도록 유도하는 취지죠.
3) 약국 이용도 포함될까?
아니에요! 외래 진료만 산정되고,
약국 방문이나 약 처방 일수는 포함되지 않아요.
예: 30일치 고혈압약 = 진료 1회로 계산됨! ✅
2. 예외 대상은 누구일까? 👶🤰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1) 차등화 적용 제외 대상 ✋
✅ 18세 미만 아동
✅ 임산부
✅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
✅ 중증 장애인
단, 경증 질환자는 예외 없이 적용돼요!
2) 하루에 병원 여러 번 가면?
하루에 다른 병원 방문 = 각각 1회씩 계산!
같은 병원에서 2개 과 진료 받아도 2회로 산정돼요.
"하루에 3곳 다녀오면 진료 횟수 3회 추가!"
마무리
지금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 연 365회 초과하면 366회부터 90% 본인부담
- 약국 이용은 제외, 병원 진료만 카운트
- 예외 대상자는 일부, 대부분 해당됨
- 나의 진료 횟수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꼭 필요한 진료만 받는 습관!
나의 의료비도 지키고, 건강관리도 알뜰하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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