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정보공유 전달자 2025. 4. 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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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안녕하세요! 😊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체납국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바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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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

이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 중 일부를 감면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쉽게 말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2. 신청 자격은? ✅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신청 요건

폐업 기준: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기 조건: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 새로운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체납액 기준: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제외) 합계 5천만 원 이하
    범칙 사항 없음: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즉,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3.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이 제도를 신청하면 체납국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혜택 1: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이미 부과된 가산금뿐만 아니라, 신청 후 추가 발생하는 가산금까지 면제!
📌 체납국세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이 없어지므로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혜택 2: 최대 5년 분납 가능

📌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나눠서 납부 가능
📌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4. 신청 방법은? 📌

1️⃣ 세무서 방문 접수

📍 체납징세과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2️⃣ 온라인 신청 (홈택스 이용)

절차:

  1.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2.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클릭
  3.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3️⃣ 모바일 신청 (손택스 이용)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
절차:

  1. 손택스 앱 실행 → 세금 관련 신청/신고
  2. 세무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클릭
  3.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선택

📅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5. 신청 시 주의할 점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며, 기타 세금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함
과거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2018~2019년 시행)를 받은 경우 신청 불가
신청 후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음


마무리 🎯

오늘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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