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연기연금제도' 완전 정복 💰📅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연기연금제도' 완전 정복 💰📅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 수령을 앞두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
바로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더 많이 준다고?”
이게 진짜냐고요? 네, 진짜예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연기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연기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수령액을 더 많이 받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만 60세~65세(출생연도별 상이)에 수령이 시작되는데,
이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그 연기한 기간만큼 매달 0.6%씩 연금액이 증가해요.
📌 예를 들어 볼게요!
- 원래 연금액: 월 100만 원
- 1년 연기(12개월): 100만 원 + 7.2% = 약 107만 2천 원
- 5년 연기(60개월): 100만 원 + 36% = 약 136만 원!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기연금 신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만 60세 이상(출생연도별 연금 개시 연령 도달자)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출생연도 연금 개시 연기 가능 연령 연기 종료 가능 연령
1952년 이전 | 60세 | 60~65세 | 65세까지 |
1960년생 | 62세 | 62~67세 | 67세까지 |
1968년생 | 64세 | 64~69세 | 69세까지 |
1969년생~ | 65세 | 65~70세 | 70세까지 |
3. 연기연금의 진짜 장점은요? 🌟
1) 수령액 ‘최대 36%’까지 증가!
연기 기간 동안 연금이 가산되며, 매월 0.6%, 연간 7.2%씩 인상돼요.
즉, 5년 연기 시 원래 금액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참고: 유족연금에는 이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아요!
2) 소득이 있는 분에게 유리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으면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연기해두고 나중에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 2025년 기준 감액 기준: 월 소득 3,089,062원 초과 시
3) 일부만 연기도 가능
연기연금은 ‘전부’가 아니어도 돼요!
50%, 60%, 70%, 80%, 90% 중 원하는 만큼만 연기 가능해서
유연한 재정 설계가 가능해요.
4) 마음 바뀌면 언제든 재지급 신청 OK!
연기 신청했더라도 “이제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지 재지급 신청 가능해요.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되고, 가산금도 함께 반영돼요.
4. 실제 상황으로 살펴볼까요? 🎬
📍 사례 1: 김OO 님 (63세)
김 씨는 매달 110만 원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자영업 중이라 소득이 꽤 있어 감액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선택했고, 3년 후 수령 시작했을 땐
월 134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었죠!
📍 사례 2: 이OO 님 (65세)
65세에 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건강 상태도 좋고 다른 소득도 있었기에
5년 연기 신청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월 136% 증가된 금액을 수령 중!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 → 로그인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마무리하며 💬
자,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정리하자면:
✔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고
✔ 매달 0.6%, 연간 7.2% 가산
✔ 일부 연기 가능, 언제든 재지급 신청 가능
✔ 신청은 공단 방문 or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연기연금제도는 단순히 돈을 늦게 받는 게 아니라,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
여러분의 삶의 방식, 건강,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꼭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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